대부분 오차범위·초과 포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파종자의 용량표기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는 최근 제주, 전남, 경북, 경남 등 양파주산지 4개도에서 유통중인 양파종자 30개 품종(14개업체)을 대상으로 용량표기 적정 여부를 검사했다.
한국농업경영인, 한국종자협회, 양파종자생산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량과 중량을 계측한 결과, 대상 양파종자 전체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었으며 다수의 품종이 표기용량보다 최대 5%까지 초과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품종의 용량은 200~210㎖로 표기(200㎖)보다 같거나 높았고 8개 품종은 197.5㎖로 허용오차 범위(4㎖)내에 있었다.
이번 양파종자 유통조사는 고가의 양파종자가 표시용량보다 미달돼 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지난해 조사에서는 5개 업체의 9개품종 용량이 표시용량보다 미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토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함량 미달 양파종자를 비롯한 불량.불법종자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실시와 지도.홍보를 통해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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