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가 미설치 되고 시가화가 형성이 안된 자연녹지 등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압송연결을 허용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압송연결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 압송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에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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