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10억원 이상 취득 법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정기조사, 투자진흥지구·임대주택·창업중소기업·농업법인·자경농민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한 수시조사, 지속적으로 감면 지원을 받아온 농협과 신협 등에 대한 기획 테마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조사를 지양하고, 서면 및 공부조사 위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로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85억41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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