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 “휴일근무수당 150% 유지 유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도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한 반면 재계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오늘(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밝힌 내용과 입장이 같다”며 “원칙적으로는 환영하지만, 공휴일 유급화와 특례업종의 축소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 세계적으로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야에서 대단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처럼 포장해 매우 유감”이라며 “휴일근무 통상임금 150% 유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조만간 개정안과 관련해 업종별 특성 등 지역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