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완전한 해결은 유족명예 회복 역사적 책무”
전국 시도의회가 4·3추념식 공휴일 지정과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처리와 올해 70주년을 맞은 4·3 전국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옥·서울특별시의회의장)는 27일 2018년 제1차 임시회(서면)를 개최, 고충홍 제주도의회의장이 제출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충홍 의장은 제안서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 지정은 과거사의 그늘을 걷어내는 첫 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은 건의문을 통해 “처참한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과거의 아픔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한을 풀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다. (건의문을 계기로)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70주년 국가추념식’ 참석과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수용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행불인 유해발굴과 희생자 추가 신고,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등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로 설립 27주년을 맞는 시·도의장협의회는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공동의 의견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법정단체로 회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되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