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 “법적 하자 없다”
道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 “법적 하자 없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집행권한 제주도지사에…오영훈 의원 주장 반박

“제주특성 감안 도로이용 효율성 높여…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 단속이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행정’이라며 단속계획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제주도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이서 전날(26일)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해 내놓은 ‘오락가락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현행법 무시한 편법 운영 중단해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면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매달 고시를 반복해 내리는 운영 방침을 세웠다.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가 36인승 이상 버스ㆍ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선차로제’는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등까지 우선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제주경찰청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 시행일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해왔지만,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을 강행해왔다”면서 “경찰에 의해 시행돼야 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우선차로제 운영 구조상 불가능해진 상태로, 제주도정은 궁여지책으로 도자치경찰단에게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 오정훈 도교통항공국장.

제주도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차량과 사람의 안전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체계 및 수요조절 등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 의원의)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에 근거해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일부도로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오정훈 도교통항공국장은 “우리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지사에게 있다”면서 “섬 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제주 특성에 맞게 택시, 전세버스 등의 통행을 허용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을 준용할 경우 문제에 봉착하니, 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 오 국장은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고 매 30일마다 일반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고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이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지자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관리에 관한 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차로 단속에는)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제소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위반차량 단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