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환경이 열악한 골목상권의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3월부터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포면적 165㎡이하인 슈퍼마켓, 세탁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 등 골목상권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형마트나 대기업 편의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등과 창업 2년 이내 점포, 지난해 이 사업을 지원받은 점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골목상권의 노후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 점포환경 개선과 상인 역량강화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총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골목상권의 영세점포 70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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