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장애어린이에게 가슴을 물리자 또 같이 이 어린이의 가슴을 깨문 어린이집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여교사는 훈(교)육 방법의 일종인 ‘혐오기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회 통념을 넘어선 훈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여)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9시54분쯤 A(당시7세)군을 돌보던 중 이 어린이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물자, 자신도 아이의 가슴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자폐증으로 장애 2급을 판정을 받은 피해아동과는 대화가 어려워 이른바 ‘혐오기법’이라는 교육법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아동에게 훈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며 “‘혐오기법’은 아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자극을 주는 교육법인데, 당시 정황상 피고인의 행동은 혐오기법의 교육법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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