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자동차의 출고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기존 선착순 보급 방식에서 등록순으로 변경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의 보조대상자 선정 방법을 선착순 방식에서 실제 구매를 완료한 후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등록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모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은 기존과 같이 1인 1대를, 기업·법인은 60대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기차의 민간 보급을 활성화하고 도내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과 법인이 신청 후 10대 이상 일괄 취소하면 3개월간 신청·접수를 제한한다.
전기화물차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대로 한정해 접수한다. 전기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전기차 신청자가 자신이 소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 말소하면 대당 150만원(지난해 1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는 새롭게 200만원을 특별 지원해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제주도 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912대(전기버스 38대, 공공용 전기차 65대 제외)다. 보급 대상 차종은 고속 14종과 초소형 3종, 전기화물차 1종 등 모두 18종이다.
고속 전기차의 국비 보조금은 성능에 따라 최저 706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6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초소형 전기차 3종의 보조금은 국비 450만원, 도비 250만원, 경형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국비 1100만원, 도비 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