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우선차로 문제 조례 제정으로 해결”
문대림 예비후보 “우선차로 문제 조례 제정으로 해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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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는 27일 ‘정책 릴레이’ 두번째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내걸고, 원도정의 일방통행식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과 버금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현실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문제는 원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적 근거가 없이 3월1일부터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문 예비후보는 “도정이 불법과 독주를 강행할게 아니라 작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며“제주특별법 434조3항에 근거하고 도로교통법 15조2항(전용차로 및 통행제한)을 제주도 조례로 정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공감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는다”며“무한 소통을 통해 도민 모두가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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