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의 빈 식당만 골라 무단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제주시내에 위치한 식당에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해 총 6회에 걸쳐 약 25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김씨의 범행은 주로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대를 골라 이뤄졌다. 경찰은 최근 절도사건이 잇따르자 새벽시간 잠복순찰을 하고 있던 중 길을 걷고 있던 김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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