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확대
제주시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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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한다.

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작년보다 2배 많은 5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차고지증명제가 내년 도전역 및 전차종으로 확대 시행됨에서 따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하면 행정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보조금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00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로 60~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 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 이상 너비 2.5m 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 이상 너비 2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과 관련해 약 200개소에 300면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까지 70% 정도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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