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공직자로서 청렴한 마음가짐
진정한 공직자로서 청렴한 마음가짐
  • 김동익 제주시 용담1동장
  • 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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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28일부터 전면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1년 5개월을 맞으면서 차츰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으로 안정화 되어가는 추세다.

이 법은 공무원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을 실현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이며, 공직자 및 공적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는 면으로 청탁거절을 통해 선량한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논의 당시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으로 부정부패척결로 선진국진입을 위한 마지막산고이며, 선순환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긍정적인면과 농·축·수산업의 위기,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초래 등 부정적인 측면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농축수산업 분야지원 대책과 서비스업종 등 소상공인에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강구하여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했으며 올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선물, 경조사 가액범위 조정, 선물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완화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도 있다.

청렴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집행, 공직자가 법령내용의 숙지, 부패유발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상시모니터링 실시, 청렴의 날(기념일)재정 등만이 아니라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더치페이 문화정착, 가정의 날 지속운영, 회식문화(1차 마무리)개선 등 공직자 각 자가 청렴 생활화를 통해 완전체 ‘청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 제주도가 전국 4위, 2등급(전년도 12위, 3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여기에는 전 공직자가 합심 노력하며 청탁금지법 이행에 적극 앞장서 온 결과라 자부하면서 올해도 계속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1위를 달성토록 다짐을 해본다.

대해민국은 1970년대는 산업화 세대, 1980년은 민주화세대, 2000년 IT세대로 분류하는데 현재는 청렴세대로 기록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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