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중교통체제개편에 맞춰 야심 차게 추진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상 위법한 제도라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선차로제의 법적 단속 근거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고시여도 도로교통법과 배치되는 정책은 시행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의견이 일치한다”며 21일 반려 처리했다.
오영훈 의원은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 행정’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단속 계획을 중단하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문제가 없다며 우선차로제를 예정대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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