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실내에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들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 표시해야 한다. 금연구역 안내 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에 등록·신고 운영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약 700여개소로 단속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헬스장, 무도학원, 실내수영장 등이 해당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3월부터 도내 6개 보건소와 함께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며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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