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헬스장, 실내수영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들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계단,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 금연 표시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
이에 도민들은 “실내체육시설에 갈 때마다 간접흡연으로 괴로웠는데 3월부터는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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