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영철 방남에 여야 대립…통과 가능성 희박 전망 우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오는 28일 가려지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공직선거법과 민생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없이 회동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예비후보 등록 전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이지만,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정해야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수개월째 표류시키고 있다.
28일 본회의가 개최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설령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극적 타결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이주(3월 2일)에 제주도의원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곧바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제6·9선거구를 분구해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도의회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개 선거구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병합해 29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이주에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 전에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짙다.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경우 후보자 본인의 선거구도 모른 채 등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