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계획적 중대 범행’ 3명 징역 3년 이상
미성년 성매매 알선 후 협박 수천만원 갈취
미성년 성매매 알선 후 협박 수천만원 갈취
조건만남을 시도한 남성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서운 10대 청소년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만 19세)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19·여)양, 이모(만19)군에게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지만, 재판에 회부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범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계획적 범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소년부 사건이 아닌, 일반부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과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 6명은 2017년 10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시하며 성매매 남성 A씨(43)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모텔로 들이닥치며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성매매 남성의 신체를 촬영하며 “딴 짓을 하면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채팅을 통해 20대 여성이라고 속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단 6일만에 10여차례 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갈취한 돈도 수천만원에 달한다. 갈취한 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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