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위원 구성…임기 2년
제주도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초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초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도지사가 지역사회발전 및 도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된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도민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도내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내 민·관 협치와 소통이 장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칭)’를 올해 안에 개소할 계획이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역공동체 현안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단체를 보다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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