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농업경영체 통합 신청
직불금·농업경영체 통합 신청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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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집중접수기간 내달 23일까지

서귀포시는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을 위한 집중접수기간을 지난 1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 지급단가는 밭 고정직불금은 ha당 47만8383원(농업비진흥지역), 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농지는 ha당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직불금은 신청 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오는 8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직불금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접수기간에 신청을 못한 직불금 대상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면적이 제일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니 집중접수기간을 최대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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