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방침 정해…이달말 ‘절차 마무리’ 관측
도내 96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를 두고 도내·외 양도업계가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 지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등을 끝내고 이달 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101곳의 양돈장에 대한 악취 측정(10회) 결과, 기준 농도보다 최대 300배까지 초과한 양돈장이 나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이들 중 95%(96곳)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지정 면적은 89만6292㎡, 인근에는 주민 3만1285명에 거주하고 있다.
지정 고시안 발표 이후 20일간 진행된 의견 수렴결과 총 479건 중 477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반대(재검토·유보 등)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돈협회 등 도내·외 양돈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으로 이들은 양돈 산업 위축에 따른 생존권, 조사 방법(관능검사)의 비객관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인 반대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관계자는 “양돈 산업 위축 등 업계의 요구 중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예정(2월28일)대로 진행하고, 이후 관리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돈업계가 반대 의견서에서 악취 측정을 사람의 코로 맡는 관능검사법 대신 객관적인 수치(기계 측정)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제주도는 “관능검사는 악취 검사의 기본이고 원칙”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악취 측정에는 기준(평가)을 통과한 5명의 전문가가 직접 악취를 맡는 방법(관능법)으로 된다. 이는 돼지 분뇨가 유발하는 악취 요인은 20가지가 넘어 기계적인 방법으론 모든 성분을 분석해 내기 어렵고, 실제 사람의 코를 이용해야 양돈장 인근 민원인들의 주장(민원)에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