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안전 축산물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성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닭고기 등급 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가금류 도계업체 중 등급판정 시행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등급판정 닭(또는 부분육) 1마리당 10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도내 도계장을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 중 절반가량이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라육계영농조합 등 2개 업체에서 824만8000마리의 닭이 도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66만5000마리(44.4%)가 등급판정을 받아 주로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 급식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업체에 납품됐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닭고기는 시장, 식육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품질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전량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닭고기 등급 판정은 농장방역 및 도계 위생검사 과정을 거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가에 의해 중량규격별로 선별해 외관, 살붙임, 신선도 등의 품질기준에 따라 판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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