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6일 어린이를 성폭행한 양모씨(46)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내 평소 알고 지내던 K씨(50.여)의 집에 갔다가 혼자 놀고 있던 K씨의 딸 A양(5)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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