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 ‘최고상’ 수상
제주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 ‘최고상’ 수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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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의원 발의 ‘제주도 해녀어업존·육성 조례’
개인부문 이상봉의원 우수·김황국 의원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충홍)가 지난 21일 충남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대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해녀어업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대상을, 이상봉 의원의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수상을, 김황국 의원의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고충홍 의장은 “지난해에도 우수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같이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 심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재·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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