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월 한 달간 1만6671건 정비
제주시내에 분양광고 등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1월 한 달간 총 1만6671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정비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537개꼴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셈이다. 광고물 유형은 벽보가 98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단 4166건, 에어라이트 14건, 고정광고물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분양 및 홍보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건, 과태료 2건(556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시는 평일 현수막 없는 날 추진반과 주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면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도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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