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음주운전·강력범죄 전력자 공천 배제
성범죄·음주운전·강력범죄 전력자 공천 배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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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검증위, 21일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 기준 발표

성범죄 연루,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검증위)는 21일 제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검증위에 따르면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 적발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잣대가 적용된다.

검증위는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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