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에 운영기준 따라 시정 요구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마을 등에 위탁된 제주도내 14개 건축시설이 사후관리 소홀로 사업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됐거나 아예 운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농산어촌계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도내 시설물 14 곳이 지원 목적과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운영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아 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시설물 등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방치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관련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 운영 기준에 따르면 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지원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시설물이 준공된 때부터 10년(부동산의 종물이나 기계·장비 등은 5년)으로 하고 있다.
행정시는 위탁한 시설물 등 운영·관리 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한 결과를 상반기(3월), 하반기(9월)에 농산어촌개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은 지원된 시설물 등이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촌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을 위해 위탁된 사무소는 문이 잠겨 있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았다.
농산물 판매를 위한 매장도 감귤 수확 철에만 운영됐을 뿐 그 이외에는 운영되지 않았다. 체험민박과 특산물 판매장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