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조차 못하며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날인 19일 조속한 시일내에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획정 합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던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헌정특위 간사단은 전체회의 정회 뒤 따로 모여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증원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두고 이견이 갈렸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방선거에 적용될 지방의원 정수 확정에 대해서는 정식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설령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처리된다 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선거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정수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 28일에도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기존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도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을 부추켰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20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했던 만큼, 상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