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소비자 건강 무시 이익만 추구”
어류양식장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포르말린(유독물질)을 수년 동안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광어 양식장 업자들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 좌모(69)씨와 임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또 다른 좌모(58·여)씨와 오모(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모 양식업체 현장소장 김모(53)씨와 부산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7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양식업자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다년간 공급한 판매업체 직원 서모(66)씨에게는 기소된 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징역 10개월 선고했지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광어 양식업자인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직전인 2016년 10월까지 횟수와 사용량만 다를 뿐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들에게 21회에 걸쳐 1억9300여만을 받고 공업용 포르말린 총 21만6000ℓ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계기관 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개 사육장, 인근 폐 돈사 등 양식장과 관련 없는 장소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보관하면서 수산용 포르말린 빈통에 옮겨 담아와 마치 수산용 포르말린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공업용 포르말린이 사용돼 출하된 광어는 200만 마리로 추정했다.
수산용 포르말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양식장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업용 포르말린은 주로 접착제 및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