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정 조례 개정안 결국 폐기되나
농어촌지정 조례 개정안 결국 폐기되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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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출 불구 道와 도의회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 상태

지방선거 앞둔 의원들 소극적…내달 임시회 처리 불투명

지난 2007년 제주 특별법 특례로 지정된 동(洞)지역 농어촌(39개 법정동과 5개 통) 지정을 제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도와 도의회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제10대 도의회가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다음달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해 사실상 폐기수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제주도는 불합리한 농어촌지역 지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주도의회에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후 지난해 4월 수정의견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례안에는 동 지역 내 상업·공업지(구)역을 제외한 주거 지역 중 녹지 및 농지의 면적에 따라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구)역은 농어촌 지역에서 해제하고, 녹지 지역만을 농어촌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구증가 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매 5년마다 농어촌지역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정 후 혜택을 받아왔던 일부 주민들이 지정 해제 이후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보류 된 이후 현재까지 재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상당수가 제외돼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피해 의식이 깔려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관련 홍보안을 마련, 제출토록 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수정의견을 통해 종전 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자녀 학자금 역시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농어촌 지정에 따른 혜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실제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인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조례안 개정 작업을 재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총 1만8451가구(2만6438명)로 귀농 930가구(1628명), 귀촌 1만7521가구(2만481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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