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의원들 소극적…내달 임시회 처리 불투명
지난 2007년 제주 특별법 특례로 지정된 동(洞)지역 농어촌(39개 법정동과 5개 통) 지정을 제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도와 도의회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제10대 도의회가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다음달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해 사실상 폐기수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제주도는 불합리한 농어촌지역 지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주도의회에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후 지난해 4월 수정의견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례안에는 동 지역 내 상업·공업지(구)역을 제외한 주거 지역 중 녹지 및 농지의 면적에 따라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구)역은 농어촌 지역에서 해제하고, 녹지 지역만을 농어촌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구증가 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매 5년마다 농어촌지역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정 후 혜택을 받아왔던 일부 주민들이 지정 해제 이후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보류 된 이후 현재까지 재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상당수가 제외돼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피해 의식이 깔려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관련 홍보안을 마련, 제출토록 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수정의견을 통해 종전 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자녀 학자금 역시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농어촌 지정에 따른 혜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실제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인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조례안 개정 작업을 재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총 1만8451가구(2만6438명)로 귀농 930가구(1628명), 귀촌 1만7521가구(2만481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