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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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주시사가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지원 방법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센터(1350)으로 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50%) 혜택도 진행된다.

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과 연계해 활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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