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민의 생활속에서 특히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분야는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로 나타났다.
행정 제도 측면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내에 달라진 부분을 인식하기는 힘들지만 내년 7월부터 제주도민은 '제주도만의 교육과 경찰제도'를 운용하게 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분야로 평가된다.
이번 정부 기본계획안이 제시한 교육 및 경찰자치는 '전면'이라고 표현하기는 추동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직 공무원을 모두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재정을 지자체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교육자치로 본다면 정부안은 '재정은 종전대로 하고 다만 교육감을 도민직선제로 선출하는 동시에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상임의회로 돌린다'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제주도가 스스로 꾸리는' 모습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또한 경찰자치도 일부 분야에 국한됐다.
일반주민들이 접하는 사건 등은 대부분 현재의 제도속에서 다뤄지고 환경을 비롯해 식품. 산림. 공중위생. 등 17개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물려받는다.
현행 제도 역시 환경 등 사건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관련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경찰에 고발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범죄 수사권을 갖는 정도의 사법권'을 보장받은 셈이다.
다만 미국식 연방제의 경찰제도 운용, 다시말해 국가 및 사회적인 사건만 연방경찰(FBI)가 나서고 다른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경찰'이 맡는 수준은 우리 나라 실정상 당장 기대하기에 무리라는 분석이다.
▲교육자치, 어느 선까지.
종전 교육계 관계자들에 의해 간선제 방식으로 뽑던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 방식에 의해 주민직선제로 주민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임기는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에 종료되는 반면 교육감 임기는 앞으로 2년 이상 남아 있어 선거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은 다소의 잡음을 예고했다.
교육관련 행정의 심의. 의결은 현재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다시 도의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한데 모아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접근하는 방안은 행정과 교육계가 두 갈래로 나눠졌다.
이번 정부안은 도의회내에 특별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수의 1/2이상 교육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전국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반면 교육계는 입장이 사뭇 다르다.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기구화해서 교육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구로 격상'을 바라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이 탄력을 받은 올해초부터 도내 교육계는 '교육위 독립의결기구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더욱이 전국 교육위원회 위원장들이 자체 모임을 통해 이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도 개편된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현재 3개 지역교육청이 2개 기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등학교 사무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육장임용 공모제 도입, 교육비특별회계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 지원, 지방채발행승인, 중앙정부의 감사권한 배제 등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교육계의 바람과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위가 특별상임위로 되면서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본다"면서 "교육계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자치경찰제.
뼈대는 그대로지만 '특별자치도 소속아래 자치경찰'이 설치된다.
이 경우 자치단체와 국가경찰 상호간 업무협조를 위한 광역단위 '치안행정위원회'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내부임용으로 정해지는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보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제도적 장치와 '개방형 임명제'로 고려 중이다.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업무범위는 방범순찰, 교통안전 지도단속, 기초질서유지, 시설. 행사경비 등을 포함 환경. 식품. 산림. 공중위생 등이다.
행정당국에서 공공근로 개념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유지 인력과 청원경찰 등이 '제주 자치경찰'의 소속원이 된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문제는 재원.
자치단체 부담이 원칙이지만 국가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국가경찰에서 수행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의 자치도 이관이 강구되고 있다.
현재 법제처는 자치경찰 목적. 사무. 직무수행. 상호협조. 인사. 계급. 벌칙 등의 '자치경찰법안'을 심사중으로 '제주자치경찰'은 이를 토대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