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700만·1500만원 선고
“범행 죄질 불량하다” 판결
“범행 죄질 불량하다” 판결
전매제한 기간 설정을 무시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겨 이득을 챙긴 입주자와 부동산 중계 보조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59, 여)씨에 벌금 1500만원을, 노모(71, 여)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2015년 4월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1년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다.
노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분양이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 보조원 홍씨와 전매를 계획했다.
홍씨는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A씨에게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고, 2600만원의 수익을 남겨 나눠가졌다.
강 판사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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