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 식중독 지수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계절별·식품 대상별로 주기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 계절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원인균과 원인식품별에 대한 식중독 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 108곳에 대해 식중독 지수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된 위생등급평가표에 따라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을 396곳으로 확대·실시해 나가며,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 위생상태가 열악한 식품업소 1000곳을 대상으로 포충기 설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 조리종사자 등 대상자별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국내·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식품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시스템을 적용·운영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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