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400% 고리 이자에 감금·폭행 20대들 ‘집유’
연2400% 고리 이자에 감금·폭행 20대들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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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2433%의 고리 이자를 챙기고,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일당들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폭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와 공범인 20대 일행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2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NS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해 돈을 빌려 준 뒤 최고 연 2433%의 고리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경우 연 25%의 이자를 초과해선 안된다.

또한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돈을 빌린 A씨에게 모텔로 오게 한 뒤 폭행하고 감금했다. 이 문제로 A씨가 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제주시내로 유인한 뒤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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