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처벌 '솜방망이'
사기범 처벌 '솜방망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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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역부족…올 하루 15건 발생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 사기행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사기는 남는 장사'라는 속언(俗言)이 나오고 있다.
사기사건 대부분이 합의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받고 있는데 합의하고 벌금을 내고도 남기 때문이다.
16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기 수법, 동종전과 등을 제외한 상당수 선불금 사기 및 차용사기 등은 담당 검사에 의해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사기죄 양형 기준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피의자에게 이득 금액의 25% 정도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50%를 벌금형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액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사기 당한 금액의 반이라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다수가 합의에 응하고 있어 사기 피의자의 중한 처벌 못지 않게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 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반면 300만원의 선불금을 챙긴 30대 선원에게는 합의되지 않은 점을 내세워 15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액수를 추징 당하는 뇌물죄와는 달리 벌금형에 처해져 상당액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사기 범죄가 주요 범죄로 부상하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중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검찰에 접수돼 처리된 사기사건은 2654건으로, 하루 평균 14.7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5171건을 기록한 도로교통법 위반 다음 많은 사건으로 예전의 폭력, 절도 사건을 앞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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