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서 2126명 7944필지 찾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을 준비해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는 7504건이 신청돼 이 가운데 2126명이 7944필지(740만6000㎡)의 조상땅과 개인별 소유 토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마련,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 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볼 것을 권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재산 찾기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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