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30억, 민간공사 50억 이상 109개 사업장 대상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건설현장 109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대비 공공분야 30억원 이상, 민간분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에 대해 설계서 적정 작성 및 견실시공 여부,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건설기술자 관리 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계약, 불공정 행위 등을 합동 점검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사와 관련해 각종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를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 건설공사 시공 실태 및 불공정 관행, 건설기계 안전문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행정 지도하고,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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