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3개社 적발 3억5000만원 추징예고
부동산을 취득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탈루 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최근 들어 시중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수 및 탈루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세금을 덜내기 위해 취득가격 등을 축소신고 한 13개 법인을 적발, 3억50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2003~2004년 10억원 이상 대형 부동산을 취득한 87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탈루여부 세무조사를 벌였다.
제주시 조사결과 추징대상 법인들은 대부분 대형부동산을 사들인 이들 법인들은 취득.등록세 신고 납부 때 부동산 취득가격을 법인의 장부가격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축소신고 한 경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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