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만건 민원상담도
제주시는 지난달 재산세(토지 및 주택) 최종 징수율이 90.4%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제주시는 지난달 토지분 재산세 111억원과 주택분 44억원 등 모두 155억원을 부과, 이 가운데 140억원을 징수했다.
토지분은 111억원 부과액 가운데 101억원이 걷혔으며 주택분은 부과 44억원 가운데 39억원을 징수했다.
그런데 지난달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 50%씩 고지가 이뤄짐에 따라 중복과세를 따지는 민원과 특히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적용 비율 및 세율변경에 따른 전화 및 방문 민원이 빗발쳐 1만건의 민원상담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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