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이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안에 평등기본권을 보장하는 ‘BE RED헌법개정’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30년 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완전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이번 개헌의 중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이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BE RED 헌법’을 국민개헌특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이 제안한 ‘BE RED 헌법’은 기본소득(Basic Income)과 평등(Equality), 휴식권(Right to Rest), 생태사회(Eco Society), 민주주의(Democracy) 5가지 가치의 영어단어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노동당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평등의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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