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대왕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투숙객에게 제공한 관광호텔과 음식점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육지·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등 1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한 관광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곳을 적발했다.
또 쌀이나 김치 등 농산물, 한치, 꽃게, 문어 등 수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전문식당,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곳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마트 1곳도 함께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등에서 비양심적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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