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비10억 출연…150억 규모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특별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로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개인회생·파산절차 중인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유흥업소나 무도장 등 보증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3.5%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하며, 보증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제주도가 도비 89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4817명에게 883억원의 특별보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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