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폭설·한파 농작물 피해신고기간 연장
제주시 폭설·한파 농작물 피해신고기간 연장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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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폭설·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당초 10일까지 피해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3~8일까지 유례없는 폭설에 농작물과 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했다.

5일간 연속된 폭설과 한파로 인해 월동무 등 월동채소에 대한 언 피해와 감귤나무 동해에 따른 고사, 비닐 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신고 현황을 보면 농작물 피해가 229농가에 542.6ha(월동무 493.6, 감귤 14.3 등), 농업시설물 피해는 1농가 0.2ha(화훼비닐하우스)다. 또 축산 분야에서는 꿀벌 폐사 140군, 축사 파손 2개소 등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 접수 후 빠른 시일 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 및 영농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가들은 기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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