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에 집유 선고
탑승자가 없는 정차중인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13분께 버스기사 유모씨(57)는 빙판길인 5.16도로를 운행 중 미끄러지면서 도로 오른쪽에 정차돼 있는 손모씨(25)의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유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화물차량의 탑승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러나 손씨 등 2명은 차량 주변에 서 있다가 사고 충격으로 3주간의 부상을 당했다.
법정에서 유씨는 "어두워서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으며, 차량에 탑승자가 없어 방치차량인 줄 알았다"며 "도주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4일 "버스기사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하차해 주변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면서 "방치 차량으로 보기 힘든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유씨에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벌금형이 대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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