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법 법률안 제안운동 시작”
“여성건강법 법률안 제안운동 시작”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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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민중당 기자회견

제주 여성·엄마민중당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건강법(일명 생리법) 법률안 제안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민건강 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있으나 여성건강은 임심, 출산 영역에 한정돼 있다”며 “이것은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할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정책은 소득, 교육, 직업, 가족, 노동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면서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젠더건강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전담부서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지자체와 보건소내 여성전담기구 설치 및 여성건강검진센터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늘 이후 제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건강기본법 법률안 제안 필요성을 도내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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