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지구 18개월만에 상임위 통과
해상풍력지구 18개월만에 상임위 통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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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축위 적합·신뢰성 검토 등 조건부 가결

1년 6개월째 표류 중인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동의안을 상정,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했다.

농축위는 부대의견으로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이후, 현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및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 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을에 대한 구제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마을 주민(세대수) 2/3 이상 서명이 날인된 마을 동의서 제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8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해 7월 임시회 때 거의 1년 만에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됐다.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 30일 재상정됐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 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요건도 갖추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했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예정자로, 한동·평대리 해역에 사업비 4746억원을 투입, 연간 32만3415㎿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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