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역사적 전환기로…
제주, 역사적 전환기로…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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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분권모델제시 및 국제자유도시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기본계획안이 도내. 외의 논쟁을 뒤로 한 채 14일 모습을 드러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정부 기본계획안은 제도면에서는 첫 걸음 치고는 '보폭이 크다'는 평가를, 경제적인 면은 '개방속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내년 7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한 '자치제도'를 가지고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가장 우려됐던 정부의 재정지원이 '특별자치도세'로 확보된 데다 법륭란 제출 요청권 등을 갖는 동시에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자치교육 및 자치경찰제도를 보유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로 만든다는 구상'에 이어 지난 5월 20일 홍가포르프로젝트 등으로 숨가쁘게 이어지던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두 갈래에서 반발에 직면해 온게 사실이다.

중앙 부처의 권리 이양에 대한 거부감과 관련 단체의 반대 여론 등이 그것으로 지난 8월30일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한 기본계획안이 대폭 삭감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 한시적으로 사무처를 설치,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뒷받침하기로 결정하면서 2단계 추진이라는 약속을 구체화했다.
반면 도내 교육계와 '공대위'의 반발이 뒤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를 독립 의결기구화해 달라던 교육계와 개방과 관련, 사실상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두자'는 공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사무 및 입법권확대, 재정자주권 강화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사무화 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이를 위해 국가 350여개 사무가 우선 제주도에 건네 진다.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특별자치도에 부여된다.
지방세 16개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한편 14개 세목에 대해 세율 조정권을 확대시행하고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폐지,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정부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재정권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주민참여의 확대

소환대상을 단체장, 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선출직으로 하고 유권자 20~30%발의, 1/3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 찬성 확정을 담았다.
주민조례 제. 개폐 청구요건강화, 일정규모 이상 재정. 투자사업시 재정주민투표제 도입, 예산편성 결산. 평가 등에 주민참여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읍.면. 동의 기능. 조직이 보강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한다.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시범실시.

우선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게 된다.
반면 교육위원회가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로 설치돼 조율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이 설치된다.
환경. 식품. 산림. 공중위생 등 17개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담당하지만 일반 범죄 수사권은 국가경찰에 인계한다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 이관.

도내에 소재한 48개의 기관 중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등7개 기관이 특별자치도내에 흡수된다.

▲핵심산업 육성

법인세 감면대상인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을 현행 6개사업에 교육. 의료, IT, BT 등 핵심산업을 포함하고 사업규모요건도 1000만불 이상에서 500만불 이상으로 낮춰 투자유치를 확대키로 했다.
관광산업의 할성화는 무사증제도 확대시행(예외국 22개국에서 10여개국으로 축소) 및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을 5년으로 높이고 내국인 면세점 대상품목과 한도의 확대로 풀기로 했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의 자율권이 허용된다.

의료산업은 특별자치도가 희망할 경우 외국은 물론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내국인 설립병원의 건보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외국인설립병원의 특례인정 등을 포함했다.
친환경농업 육성 등 독자적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지정고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권한 등을 특별자치도가 행사하고 밭농업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밖에 환경분야는 국가가통합적으로 수행해 온 환경관리체계를 특별자치도로 이양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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