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내년 7월 출범
특별자치도 내년 7월 출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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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계획 확정…외교ㆍ국방 빼고 자치권 부여

내년 7월 출범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추진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오는 11월 중순 국회 상정될 예정인 이번 정부안은 특별자치도세 신설을 비롯해 특별행정기관 이양,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결정체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제주가 전국최초로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 특별행정기관 이양, 총액 인건비제 적용 배제, 외국인 공직채용, 지방채발행 완전 자율화 등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등을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관광. 교육. 의료서비스 등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 등과 맞먹는 '아시아의 보석'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계획안은 특별자치도세 신설로 특별자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권한이양과 단계적 규제완화의 추진 및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처를 두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무총리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14일 중앙 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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