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의 역주행’ 빈축
도의회 ‘민의 역주행’ 빈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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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
도민 압도적 찬성 불구 일부 의원들 ‘딴소리’

제주도의회가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을 청취하기 위해 관련 현안보고 개최했지만 양돈업계 편들기에 나서면서 빈축을 샀다. 제주도가 관련 문제를 농가들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는 게 이유인데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바라는 대다수 도민들의 의견인데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은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축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101개 양돈장에 대한 1차 악취 조사를 실시해 이후 관련 기준을 초과한 96개 양돈장을 지난달 29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도내외 양돈업계가 반대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악취관리지역 대상 양돈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1월23일)를 결성,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펼치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상명석산 축산폐수 불법 배출과, 도내 지하수 전수조사에서 서부지역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사회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도민들은 제주도의회가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예상은 보기 좋기 빗나갔다.

대대수 의원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 보단 한파 피해에 따른 도정의 대책에 집중했고, 그나마 질의에 나선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인 양돈업계 편들기에 나서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모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양돈 산업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도에서 충실히 대책을 세워야지, 양돈농가만 쥐어짜선 안 된다”며 “양돈업계가 도내 1차 산업의 약11%(조수익 약 4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취저감 대책을 농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의원은 “악취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돼지를 키우지 않는 것”이라며 “악취를 완전히 없애는 학문적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내에 농가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현재의 관능검사 방법으로 (악취관리지역)지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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